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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음주 묵인하면 과태료 450만원…철도보호지구 출입 기준 마련
뉴스보이
2026.08.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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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3. 11:4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철도 경계선 30m 이내인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