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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음주 묵인하면 과태료 450만원…철도보호지구 출입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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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3. 11:40

철도종사자 음주 묵인하면 과태료 450만원…철도보호지구 출입 기준 마련

간단 요약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철도 경계선 30m 이내인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개정 철도안전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앞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나 약물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이상 45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기관사가 10명에 달하는 등 음주 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또한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인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시설 점검을 위한 출입을 거부하면 1회 30만 원, 2회 60만 원, 3회 이상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과태료 처분 권한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됩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심장치료제인 '베라파밀염산염'과 항생제인 '에리트로마이신' 등 2종의 의약품을 측정 방해 약물로 명시했습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근무 중 음주·약물 사용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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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02:50
너무 무거운것 같다 아무것도 아닌데 삼만원정도의 과태료가 적절하다 기관사들을 옥죄지 마라 누구들에 비하면 너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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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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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3 02:21
요즈음 지하철 타보면 아침에 정지선에 정확하게 맞추어 정차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본다. 심지어 1m전진하여 후진하는 것도 툭하면 본다. 지하철역 사방 고칠것이 널렸는데도 안고치고 있다. 이게 노동조합이 강해지면서 나가사 빠졌고, 기본사업비보다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얼마나 음주를 해댔고 그 동안 관리를 못했으면 기관사들에 대한 공식적인 음주측정까지 발표하나. 김영훈이란 놈도 기관사출신으로 아마 툭하면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다. 저 사람들 범법에 아주 무딘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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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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