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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7곳, 납품대금 지급기한 30일로 단축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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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3. 12:01

중소기업 10곳 중 7곳, 납품대금 지급기한 30일로 단축 희망

간단 요약

현행 60일인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1%에 달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가장 적정한 지급기한으로 30일을 꼽으며 자금 유동성 개선을 기대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위탁거래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10곳 중 7곳이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상생협력법하도급법은 물품 수령 후 60일 이내를 지급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적정 기한으로 30일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자금 유동성 개선(55.3%)이 가장 높게 꼽혔습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지급기일 단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충해 자금난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도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46.8%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 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만 단축 시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운전자금 저리융자 및 보증 확대(58.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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