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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최대 50% 한시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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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07:56

성남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최대 50% 한시 감면 추진

간단 요약

고물가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가표준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차등 감면하며 오는 12월까지 환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끄는 성남시가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이는 최근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 현상과 더불어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감면 대상은 2026년 6월 1일 기준 1주택 보유자입니다. 시가표준액에 따라 9억 원 이하 주택은 50%,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는 20%, 12억 원 초과 주택은 10%를 각각 감면받게 됩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한 총 감면 규모는 재산세 141억 원과 지방교육세 28억 원을 합쳐 총 169억 원에 달합니다. 성남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11월 안내문 발송을 거쳐 12월까지 환급 절차를 마칠 계획입니다. 대상자가 위택스 홈페이지에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신속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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