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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보조배터리 화재 잇따라…부주의 시 손해배상 책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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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08:27

지하철 내 보조배터리 화재 잇따라…부주의 시 손해배상 책임 주의

간단 요약

최근 2년간 지하철 내 보조배터리 관련 사고가 총 9건 발생했습니다.

관리 부주의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서울교통공사 관할 지하철에서 보조배터리 및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와 연기 사고가 총 9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18일에는 6호선 삼각지역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승객의 가방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이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는 지하철 내 휴대가 제한됩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보조배터리 관리 부주의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사 측은 배터리 관리 소홀로 타인이나 시설에 피해를 줄 경우 소지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승객들은 탑승 전 배터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찌그러짐, 비정상적인 발열, 타는 냄새 등이 감지되면 즉시 사용과 충전을 중단하고 지하철 내 휴대를 자제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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