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스로 판단하는 ‘에이전틱 AI’와 물리적 실체를 가진 ‘피지컬 AI’ 시대에 발맞춰 ‘대한민국 AI 윤리원칙’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고도화된 AI 모델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 외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는 등 기술적 위험 사례가 잇따르자, 개발부터 이용 전 과정의 안전과 신뢰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가치를 핵심 지향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급자와 이용자 등 모든 AI 행위자가 준수해야 할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실행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해당 윤리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AI 기술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각 주체가 올바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율적 연성 규범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혁신 가속화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사례 중심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윤리교육 교재를 보급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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