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례식장

#화환

#공정거래위원회

#음식물

#장례비용

장례식장 마음대로 화환 처분 못 한다… 외부 음식 반입도 허용

logo

뉴스보이

2026.08.26. 00:00

장례식장 마음대로 화환 처분 못 한다… 외부 음식 반입도 허용

간단 요약

화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시해 장례식장의 임의 처분을 금지합니다.

과일과 음료 등 외부 음식 반입이 허용되며 장례비용 설명도 의무화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한국장례협회의 심사 청구를 반영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은 유족에게 있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이 유족 동의 없이 화환을 재사용 업체에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화환업체가 개당 1000원에 화환을 팔 것을 강요하며 빈소에서 난동을 부린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장례식장은 화환을 처리할 때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외부 음식 반입 기준도 완화됩니다. 과일, 음료, 주류를 비롯해 과자, 견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중독 등 위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리된 음식물은 반입이 제한되며, 사전 협의 없이 반입한 음식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례비용 투명성도 강화됩니다. 사업자는 계약 전 시설임대료, 수수료, 용품비, 청소·관리비 등 비용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지난 6월 상담 시 1000만 원으로 안내받은 장례비가 최종적으로 1600만 원이 청구된 사례처럼, 최초 안내와 실제 청구액이 달라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번 표준약관은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단체의 의견을 고려해 마련된 만큼 현장에서 준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주간조선
1개의 댓글
best 1
2026.8.25 19:09
장례식장 음식 주류 음료 폭리가 심각한다 위로는 받지 못할망정 망자의 가족을 등 치다니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