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여당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금지 법제화 추진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집권 문제를 질타하며 대책을 요구한 이후 강도 높은 규제가 논의됐으나, 위헌 논란과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5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현재 당정은 법으로 연임을 원천 봉쇄하는 대신, 이사회 만장일치 동의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해 총 임기를 6년으로 묶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시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는 KB, 신한, 우리, iM, BNK, JB, 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가 영향권에 놓여 있으며, 이르면 9월 초 구체적인 개선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추가적인 보완책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성과를 환수하는 ‘클로백’, 개별 임원 보수 지급을 통제하는 ‘세이온페이’, 사외이사 임기 구조를 차등화하는 ‘차등임기제’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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