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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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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16:57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명시

간단 요약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하한 53%, 상한 61%로 설정하고 기후적응법을 함께 제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적응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은 2024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2035년부터 5년 단위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하한 범위형으로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35년 감축목표는 하한 53%, 상한 61%로 규정됐으며, 2040년은 하한 69% 이상, 2045년은 하한 84% 이상으로 설정됐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핵심 규제는 상한이 아닌 하한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기초를 다지기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독립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2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또한 기후적응법 제정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녹색국채 발행 등 재정적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녹색당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을 전가하는 선형 감축 경로를 채택했다며, 헌재 결정 취지를 몰각한 위헌적 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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