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 탈출 사고

말 탈출 사고로 탑승자 사망케 한 농장주, 항소심도 징역 1년 실형

logo

뉴스보이

2026.08.26. 16:50

말 탈출 사고로 탑승자 사망케 한 농장주, 항소심도 징역 1년 실형

간단 요약

2년 동안 6차례나 말 탈출 신고가 있었음에도 관리를 소홀히 한 농장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의 과속 주행을 참작했으나, 피고인의 반복된 관리 부실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오후 7시 43분, 충남 공주에 있는 농장에서 말 탈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농장주 A(69) 씨는 경북 김천에서 말을 싣고 돌아와 하역하던 중, 출입문을 열어둔 채 고삐를 제대로 잡지 않아 말이 인근 국도로 뛰쳐나가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주행 중이던 차량과 말이 충돌했고, 탑승자 B(61) 씨가 목 척수 손상 등 중상해를 입고 치료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대전지법 제3-1형사부(홍은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전 약 2년 동안 축사와 관련해 말 탈출 신고가 6차례나 접수된 점을 들어 피고인의 관리 소홀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2024년 9월부터 10월 사이 마비 증세로 쓰러진 말 5마리를 발견하고도 3~5일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한 110km/h로 주행한 점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가 사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관리 부실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