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

#춘천지검

#항소

춘천지검, '원주 세 모녀 피습' 10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logo

뉴스보이

2026.08.26. 16:55

춘천지검, '원주 세 모녀 피습' 10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간단 요약

검찰이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 1심의 징역 10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이 지난 20일 선고된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A(16)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을 들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A군의 범행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해, 소년범 유기징역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6년 2월 5일 오전 9시 12분경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A군은 미리 흉기를 준비해 40대 B씨와 두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범행 전 살인 청부를 검색하고 피해자 집 앞에서 35분간 잠복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군이 만 15세 소년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1개의 댓글
best 1
2026.8.26 08:10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사형 선고하지 않았을까ㅠㅠ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