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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청년 154명 울린 160억대 전세사기 건물주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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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1:28

대학가 청년 154명 울린 160억대 전세사기 건물주 징역 12년 선고

간단 요약

154명의 피해자로부터 162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건물주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친누나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6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건물주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경희대와 한국외대 등 인근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154명을 상대로 보증금 162억 76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하고 호실을 불법 증설하는 이른바 '쪼개기 임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김 씨는 임대차계약서 139장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0억 40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새로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친누나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으로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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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2:39
12년이 아니고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해야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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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2:51
160억에 피해자만 150명이 넘는데 징역12년? 이런 판결을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거다 사기는 크게치는건 해볼만하다는 생각들지않게 피해액 1억원마다 1년. 피해자 1명당 1년추가 미국처럼 징역 310년 이런씩으로 때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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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2:44
피해자가 154명 피해액이 160억인데 징역12년에 벌금 100만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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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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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3:32
피해자가 2~3명도 아니고 150명이 넘는데 징역 12년이 뭐냐 최소 무기징역 감이다 1명당 1년씩만해도 15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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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3:31
와씨 160억에 12년 이면 연봉이13억대네 대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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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3:32
무기징역 해주세요 초년생들이 불쌍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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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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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2:37
180억에 12년 할만 하네. 연봉이 대기업 상무 전무 급 이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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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2:36
그나마 서민들에겐 검찰이 있어서 방패 역할을 했는데 오는 10월부터 검찰청 없어지면 앞으로 지능범죄에 대해 경찰의 능력엔 한계가 있을건데...서민들의 변호사 선임도 돈 때문에 힘들텐데 큰일이다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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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2:31
우리법 연구회 좌파 법관들 수준ㅋ 좌틀포티핍티 성범죄자들 사기범죄자들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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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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