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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발급 기준 강화…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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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2:02

모바일신분증 발급 기준 강화…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허용

간단 요약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8종의 신분증을 모바일로 법적 효력을 갖춰 발급합니다.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로 제한하고 정보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모바일신분증의 법적 근거와 안전 기준을 강화한 개정 전자정부법시행령을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위변조 방지 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 등 총 8종입니다. 앞으로는 본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신원정보 암호화에 쓰이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발급 기관들이 시스템을 중복 구축하지 않도록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 시스템을 각 기관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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