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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부가세 영세율 종료 앞두고 서울교통공사 '제도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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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2:06

도시철도 부가세 영세율 종료 앞두고 서울교통공사 '제도 보완 시급'

간단 요약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이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공사는 영세율 폐지 시 연간 수백억 원의 추가 부담으로 안전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적용해 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부로 종료할 방침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조치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연간 수백억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사의 재정 상황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는 4조 5350억 원, 누적 손실금은 20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2022년부터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간 부담액이 2021년 1735억 원에서 지난해 2743억 원으로 58.1% 급증하며 경영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개통 후 42~52년이 지나 신호시스템과 선로 등 노후 인프라 개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사 측은 영세율이 폐지되어 일반세율 10%가 적용될 경우,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안전 투자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종엽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은 "지속적인 안전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영세율 제도 현행 유지 등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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