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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인 부담 덜고 정원산업 키운다…산림 3개 법률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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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0:36

산림청, 임업인 부담 덜고 정원산업 키운다…산림 3개 법률 국회 통과

간단 요약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재해복구를 신속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방·민간정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며 정원문화 확산이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림청은 임업 경영 지원과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하는 산림 분야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선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임업인의 경영 활동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앞으로는 산지 형상을 유지하는 임업 본래의 활동은 별도의 신고 없이 가능해지며, 재해복구 등 경미한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수행하는 산지일시사용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원 분야에서는 국가정원에 한정됐던 재정 지원 범위가 지방정원과 민간정원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교육정원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놀이 기능을 추가해 더 많은 청소년이 체험과 치유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업자 및 전통 석재 제품 인증 제도는 선정 제도로 간소화됩니다. 이와 함께 등록 취소 등 불이익 처분 전 청문절차를 의무화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안들이 임업인과 석재업계,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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