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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오창 후기리 소각장 문제 해결 및 시민 건강권 보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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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3:55

청주시의회, 오창 후기리 소각장 문제 해결 및 시민 건강권 보호 촉구

간단 요약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 이후, 청주시의회가 소각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환경권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3일 대법원이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소송에서 청주시장과 사업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2015년 청주시와 사업자가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협약'을 시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 소각시설 거부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청주시의회는 27일 제10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소각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시민 건강권·환경권 보호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병원 의원은 2015년 협약 체결부터 행정 절차,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협약에는 사업자가 소각장을 이전하는 대신 청주시가 기존 부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은 해당 협약이 시의 재정 부담을 수반함에도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역 내 환경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청주지역 민간 소각시설 용량은 전국의 약 16%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 25일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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