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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 외국인 첫 '일반이적죄'로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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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4:26

군사시설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 외국인 첫 '일반이적죄'로 2심도 실형

간단 요약

외국인 최초로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중국인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군사시설과 공항을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 감청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18)군과 B(2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1심이 선고한 A군의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B씨의 징역 2년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1일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주민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원, 평택 오산(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돌며 무단 촬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위챗 대화 내용과 입국 경위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중국산 무전기를 이용해 관제사와 조종사의 통신을 감청하려 했으나, 주파수 조정에 실패하며 미수에 그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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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5:43
[한동훈] 중국에 셰셰해서는 서해공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를 가벼이 봐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야 서해 구조물에 목소리를 높일지 몰라도, 친중 굴종 외교 노선으로는 우리의 서해 주권을 수호할 수 없습니다. 국장급 중국 대사에게 찾아가서 머리 조아리고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하면 된다는 이재명식 가짜 외교, 가짜 안보로는 서해를 지킬 수 없습니다. 중국의 서해공정을 동아시아에서의 질서 차원에서 대응해 막아낼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정책을 이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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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5:47
[한동훈] 이재명 대표는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싱하이밍 대사에게 훈시에 가까운 일장연설을 15분 가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같은 시기 싱하이밍 만찬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 대표처럼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주면 무슨 국익이 높아집니까. 싱하이밍의 '중국 패배에 배팅하면 후회한다'는 협박 가까운 발언에 이 대표는 한마디 반박도 못했습니다. 당시 실수가 아니었다는 점이 이번 '셰셰' 발언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불법어선이 서해로 들어오고, 한복과 김치를 자기네 문화라고 주장해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셰셰할 건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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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5:33
"이들은 중국산 무전기로 두 차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사이의 통신을 감청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이것만 봐도 중국 국가안전부나 인민해방군 지령받고 임무수행 중이던 간첩인데 100%인데 이걸 단순히 밀덕 소년들로 위장하려던 국내 민주좌파들은 대체 조국이 어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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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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