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사시설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 외국인 첫 '일반이적죄'로 2심도 실형
뉴스보이
2026.08.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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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14: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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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최초로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중국인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군사시설과 공항을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 감청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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