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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37년 만의 변화…소년 전담기관 설치로 재범률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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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4:05

보호관찰 37년 만의 변화…소년 전담기관 설치로 재범률 낮춘다

간단 요약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관리하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재범률이 성인보다 3배 높은 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호관찰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보호관찰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높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13% 수준으로 성인보다 약 3배가량 높습니다. 그동안 성인과 소년이 같은 운영체계 아래 관리되면서 소년들이 낙인 효과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신설되는 소년 전담기관은 예방 교육부터 보호관찰, 사후 연계까지 비행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원스톱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소년 보호관찰을 전문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재범 방지 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영국 등 주요국 사례처럼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사법 정책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화가 기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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