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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한앤브라더스 업무집행사원 해임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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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4:03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한앤브라더스 업무집행사원 해임 적법 판결

간단 요약

법원은 한앤브라더스를 업무집행사원에서 해임한 사원총회 결의가 절차상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2023년부터 이어진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안마의자 제조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한앤브라더스의 업무집행사원(GP) 자격 박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 퀀텀 제2·3호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상대로 낸 사원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투자합자회사의 사원들은 2023년 3월 10일 사원총회를 열고 전원 동의로 한앤브라더스를 업무집행사원에서 해임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결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한앤브라더스가 재무담당임원(CFO)을 임명하며 사전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회장을 위촉해 보수를 지급한 점 등을 해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실체가 불분명한 컨설팅 및 마케팅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수령하는 등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2023년부터 경영권을 둘러싼 양측의 고소·고발 등 법적 공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결의 취소를 요구한 예비적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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