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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한 친모, 징역 35년 감형에도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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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4:52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한 친모, 징역 35년 감형에도 대법원 상고

간단 요약

1심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된 친모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학대를 방치한 친부 B씨도 함께 상고했으나, 법적 상고 이유 제한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측은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광주고법 형사2부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아들의 인간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남 여수의 주거지에서 19차례에 걸쳐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했습니다. 아내의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 또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다만 B씨의 경우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이나 단순 사실오인만으로는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어 법리적 다툼에 제약이 따를 전망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해든이가 학대당하는 모습이 담긴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시사저널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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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6:40
학대살해를 했는데 감형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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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6:14
신이없다는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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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6:40
감형해준 판사는 진짜 제정신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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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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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4:47
어디서 후회하는 모습이 보이셨을까요 홈캠보긴봤나요?철학을 참고하지마시고 법의 잣대로 심판하라는겁니다 판사가 왜 되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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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3:07
악마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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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7:04
우리 스윗한 판새레기들이 3심에선 절반이하로 확 깎아줄겁니다. 뻔하쥬 진정 개혁대상은 검경이 아닌데 이나라는 개판새가 제일 문제인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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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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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5:32
상고하는게 반성하는거? 얼척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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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6:33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한태만 과해 억울해~~ 짜장이라던데 역시 근본 어디 안가네 하긴 지역값도 한몫 하지 ~~ 해든이를 위해 상고에선 사형으로 바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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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5:58
100일 지난 애기가 혼자있을때가 제일 좋았을꺼라고 하던 멘트가 생각난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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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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