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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 하왕등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보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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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4:51

전북 부안 하왕등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보 관리 강화

간단 요약

영해기선 기점이 위치한 하왕등도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해당 지역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부안군수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방·안보상 중요한 도서 지역의 외국인 토지 취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하왕등도의 면적은 0.9㎢로, 총 143필지가 포함됩니다. 이로써 전북 지역 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군산 직도·어청도, 부안 상왕등도를 포함해 총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하왕등도가 영해기선 기점이 위치한 국방·안보상 중요한 도서지역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353곳을 허가구역으로 고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하왕등도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 관할 부안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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