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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대행

돈 받고 남의 집에 간장·래커칠 테러한 20대 행동대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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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6:13

돈 받고 남의 집에 간장·래커칠 테러한 20대 행동대원 실형 선고

간단 요약

사적 보복 대행 업체에서 활동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자택에 간장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보복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협박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사적 보복 대행 업체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며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총 3명의 자택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정씨는 피해자들의 집 현관에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을 붙이고 간장을 뿌리거나 빨간색 래커를 칠하는 등 수법으로 주거 안정을 해쳤습니다. 범행 대가로 약 80만 원을 받은 정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고 협박해 수백만 원을 추가로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의 총책과 의뢰자를 추적 중이며,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전 직장 대표 등을 보복 대행 사주 인물로 지목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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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8:00
"자나 깨나" 이를 갈고있는 내란개 썩열이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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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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