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처벌불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한 20대,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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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6:27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한 20대,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간단 요약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진정성을 의심해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도중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별도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지난해 5월 공동상해 혐의로 피의자 심문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과 가족들의 선처 탄원,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금전적 보상 없이 작성한 점을 들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그 법적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 씨는 이번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달 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별도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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