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전직 직원 A씨가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임직원 33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CJ그룹에 재직 중이던 2023년 5월부터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임직원들의 이름과 소속 부서, 직급, 휴대전화 번호, 사원증 사진 등을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약 330명이며, 이들 중 대다수는 20~30대 여성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J그룹은 유출 정황을 확인한 직후 전산 접속 기록을 분석해 내부 소행임을 밝혀냈고, 지난 5월 19일 경찰에 정식 고발했습니다.
해당 텔레그램 채널은 약 2,800명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말 가상자산을 대가로 채널 소유권이 거래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고발 접수 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해당 채널을 강제 폐쇄하고,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임직원의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등 추가적인 2차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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