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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제자 성추행한 20대 과외교사, 항소심서 혐의 인정하며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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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6:58

13세 제자 성추행한 20대 과외교사, 항소심서 혐의 인정하며 선처 호소

간단 요약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모 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박 씨 측은 현재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고 고향에 거주 중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3세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과외교사 박모(22)씨가 항소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박씨는 작년 3월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같은 달 25일에는 잠든 학생을 깨워 신체를 접촉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정에 선 박씨는 "정말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았고 고향에 내려가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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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8:06
저놈 재범 가능성 100%형 범죄자다. 저 버릇 절대 못 고친다. 재판부는 과거 저런 선처를 부탁하는 범죄자에게 양형 때려서 더 큰 범죄 저지른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재판부는 저 놈에게 중형을 언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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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8:21
고향이 전라도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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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9:03
집행유예. 역시 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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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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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9:11
초등학생을 여러차례 성추행 해도 집행유예..개판부가 성범죄자를 양성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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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8:53
그냥 신싱공개만 당장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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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9:10
여자아이. 과외는 여선생으로 해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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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best 1
2026.8.27 09:27
걸린게 이거 한껀이지 이런 범죄자는 절대 단한번으로 끝나지않고 그동안 계속해서 저짓거리 했을거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있다는 느낌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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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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