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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제보한 이철 전 VIK 대표, 명예훼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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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5:20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제보한 이철 전 VIK 대표, 명예훼손 2심도 무죄

간단 요약

이철 전 대표는 최경환 전 부총리의 투자 의혹을 제기해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원심이 파기되어 징역 8개월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7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이 전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 이 전 대표가 MBC 인터뷰를 통해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을,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징역 1년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8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VIK 회삿돈 1억 원을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건네고, 아내를 통해 1,000만 원을 횡령하거나 자회사 사내이사로 등록해 월급 명목으로 6,300만 원을 챙긴 혐의 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16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점을 언급하며, 원심이 이를 형법상 후단 경합범으로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형량을 재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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