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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매각대금 반환 소송 1심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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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6:16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매각대금 반환 소송 1심 또 승소

간단 요약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빗썸이 이용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빗썸이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받은 뒤 이를 매도한 이용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27일 빗썸이 이용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빗썸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1억 9400만 443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빗썸이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 62만 개(60조 원 상당)를 오지급하며 발생했습니다. 빗썸은 즉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해 61만 8214개를 회수했으나, 이미 매도된 물량에 대해서는 반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빗썸은 총 4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을 포함해 2건은 승소했고 나머지 2건은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 가치를 인정한 기존 판례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앞서 2023년 8월 발생한 바이비트의 테더 오지급 사건에서도 법원은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며 반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역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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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8:47
당연히 반환해야지 그걸 꿀꺽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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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9:34
ㅋㅋㅋㅋㅋㅋㅋ진짜 무슨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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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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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9:32
저걸 지돈이라고 쓰는 놈이 정신나간거지. 빗썸이 잘한것도 없지만 쓴 놈을 쉴드칠 생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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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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