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친고죄 폐지됐지만… '처벌불원' 여전히 감경요소로 작용
뉴스보이
2026.08.27. 16:35
뉴스보이
2026.08.27. 16:3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처벌불원과 초범 사유가 과도하게 반영돼 형량이 낮아지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 항목을 삭제하거나 감경요소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