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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죄 폐지됐지만… '처벌불원' 여전히 감경요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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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6:35

성범죄 친고죄 폐지됐지만… '처벌불원' 여전히 감경요소로 작용

간단 요약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처벌불원과 초범 사유가 과도하게 반영돼 형량이 낮아지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 항목을 삭제하거나 감경요소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젠더폭력 양형기준 포럼'에서 성범죄 재판의 양형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됐음에도, 여전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감경요소로 고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재판 현장에서는 범죄의 중대성보다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우선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9명을 상대로 155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참작받거나, 항소심에서 4500만 원 합의를 통해 감형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에도 피고인이 500만 원을 공탁했다는 이유만으로 감경요소로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낮은 양형기준 준수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87.6%, 디지털성범죄는 79.9%에 그쳤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범죄군 평균인 91.1%보다 각각 3.5%포인트, 11.2%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형기준 개선을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한 교수는 처벌불원공탁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김혜경 계명대 교수와 최한얼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피해 회복 관점에서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처벌불원 삭제 시 합의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배상명령제도 보완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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