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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군소음 보상법' 개정안 발의…피해 주민 보상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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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6:12

최은석 의원, '군소음 보상법' 개정안 발의…피해 주민 보상 현실화

간단 요약

물가 상승률을 보상금 산정에 반영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소음 영향도 조사에 주민 추천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재조사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는 대구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항공기 소음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보상금 산정 시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라 보상금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방부의 소음 영향도 조사지자체장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조사 요청이 접수되면 국방부 장관은 90일 이내에 기존 조사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구를 비롯한 전국 군 시설 주변 주민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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