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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함양 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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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18:25

검찰, 함양 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에 징역 10년 구형

간단 요약

과거 연쇄 방화범이었던 60대 A씨가 올해 또다시 산불을 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A씨는 뉴스에서 산불 소식을 보고 희열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이 올해 전북 남원과 경남 함양 일대에서 세 차례 방화를 저지른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부(차동경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29일 전북 남원 산내면을 시작으로 2월 함양 마천면 일대 등 총 3곳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범행으로 축구장 327개 면적과 맞먹는 산림 234ha가 소실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과거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1994년부터 17년간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96차례 연쇄 방화를 저질러 징역 10년형을 복역했던 인물입니다. 출소 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 감정 결과 확인된 '병적 방화' 소견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뉴스에서 산불 관련 내용을 보며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7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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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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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08:44
휘발유 온몸에 뿌리고 불 붙이면, 이사람은 그야말로 좋아죽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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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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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10:08
산불 다람쥐 10년 그럼 나라에 재앙을 일으킨 찢쥐는 4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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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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