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해외 거주 외국인 가족까지 부양가족연금 지급 논란
뉴스보이
2026.08.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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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22:0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추후납부로 연금 수급권을 얻은 외국인이 해외 가족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 확인이 어렵고 지급 대상 제한 규정도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