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 전 쓴 '부부재산계약서'…등기 여부에 따라 상속 재산 6억 갈린다
뉴스보이
2026.08.2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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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22:3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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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작성한 부부재산계약서가 등기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남편 사망 후 30억 원의 재산을 두고 시어머니와 법정상속분 비율을 놓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