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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쓴 '부부재산계약서'…등기 여부에 따라 상속 재산 6억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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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7. 22:38

결혼 전 쓴 '부부재산계약서'…등기 여부에 따라 상속 재산 6억 갈린다

간단 요약

결혼 전 작성한 부부재산계약서가 등기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남편 사망 후 30억 원의 재산을 두고 시어머니와 법정상속분 비율을 놓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결혼 8년 차 주부 A씨는 최근 남편을 떠나보낸 뒤 시어머니와 상속 재산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형성된 재산은 총 30억 원에 달합니다. 갈등의 핵심은 결혼 전 작성한 '부부재산계약서'입니다. A씨는 재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지만, 시어머니는 "둘이 작성한 계약일 뿐 나와는 상관없다"며 법대로 나눌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는 이 계약서의 '등기' 여부가 결정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등기 여부에 따라 A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억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을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등기되지 않은 경우 자녀 없이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남은 상황에서는 배우자 3, 시어머니 2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이 결정됩니다. 부부재산계약은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하지만, 절차를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남편의 다른 재산이나 채무 유무 등 상속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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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10:41
하.. 그냥 시어머니 12억 드리고 18억 들고 꺼져라 너에겐 남편이지만 저분에겐 자식이다 짐승이냐 어차피 애도 없겠다 백퍼 재혼할꺼면서 뭘 그리 욕심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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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11:07
결혼생활 8년밖에 안했으면 시모와 반반 나눠도 만족해야 하는거지...맞벌이를 한거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거도 아니고...15억이면 퐁족하게 만족해야 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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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10:59
결혼전에 계약서도 썼으면 ..ㄷㄷ 뭐야 도대체..누가결혼전에 이혼이나 갈라지면 재산반반계약서를쓰나. 시작부터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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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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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14:39
애를 안 낳으니 이사단이 난거임.이여자는 등기를 안했으니 여기에 질문을 한것이다. 등기했다면 물어볼이야가 없지.그리고 아무도 그남자의 죽음은 슬퍼하지도 기억하지도 않는다.30억밖에 눈에 안보인다.얼마나 슬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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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15:09
결혼을 했음 혼인신고를 하고 재산을 반반 나누자고 했음 공증을 받아 야지 법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보호를 하고 재산을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왜 결혼 7년 동안 혼인신고를 안하고 사는데 인생 쉽게 살 일을 어렵게 사는거보면 이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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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14:50
공증, 등기는 필수 요건 인가요? 그럼, SK 관련 "선경 00백억" 메모는 등기를 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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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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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10:14
5대5 라고 말하는 시모는 착한거다 진짜 못된 시모는 며느리.내쫒고 지가다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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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10:49
남자들은 결혼하지말고 평생 지애미랑만 살아라 여자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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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13:30
재산을 왜 남편 명의로만 했나요? 공동명의가 표본 아닌가요? 공동 명의 했다면 남편명의분에서 상속분할 할텐데요. 시어머니 입자에서는 아들이니 다 가져가고 싶을것이고. 부인입장에서는 남편이니 다가져가고 싶을것이고.어쩌것어요 법대로 나눠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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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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