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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700개사 대상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 온라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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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8. 06:03

금감원, 2700개사 대상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 온라인 설명회 개최

간단 요약

12월 결산 상장사 등 총 2700여 곳은 다음 달 15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상 기업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원활한 자료 제출을 돕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튜브 및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올해 지정기초자료 제출 대상은 코넥스 상장사를 제외한 12월 결산 상장사 약 2600곳과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 약 100곳 등 총 2700여 곳입니다. 기업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회계법인은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자료에는 기업의 경우 최근 6년간 감사인 선임 현황 등이,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와 손해배상 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상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기적 지정 및 직권 지정 사유, 지정 기간과 방법, 재지정 요청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와 지정기간 연장선택권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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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22:27
기업은 서민들 위해서 존재하는건데 전부 기업을 이익분배(수익해체)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면 서민이하의 계층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수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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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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