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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길 열렸다…안산시, 공동사업자로 직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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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8. 09:06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길 열렸다…안산시, 공동사업자로 직접 참여

간단 요약

철도지하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안산시가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시는 전체 사업 구역의 66%를 차지하는 시유지를 활용해 개발 수익을 재투자하는 등 사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안산선 지하화 및 통합개발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안산시가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정부출자기업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초지역에서 중앙역까지 이어지는 5.12㎞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2025년 2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이 프로젝트는, 철길을 지하로 옮기고 확보된 상부 공간을 주거·교육·상업·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전체 사업 구역 71만㎡ 중 안산시 소유의 공유지가 약 66%에 달한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해 지역 여건과 시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는 시유지 개발 수익을 지하화 사업비와 시민 편의시설 조성에 재투자해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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