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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지인 10대 딸 추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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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8. 17:01

전자발찌 차고 지인 10대 딸 추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간단 요약

피고인 A씨는 2024년 4월과 5월 사이 지인의 집에서 10세 아동을 강제 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지인의 10세 딸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과 5월, 충주시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B씨의 딸을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과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녀를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이뉴스24
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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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8:03
4년 살다나오면 또 저짓거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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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8:04
재범인데 고작 4년이라고?? 화학적 거세를 시켜라. 저딴 것들은 답 없다 그거말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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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8:03
판시 딸이 여도 4년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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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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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9:37
휴먼이 맞냐? 금수네 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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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9:47
아동 성범죄자들은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없게 하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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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9:47
역겨운것도 어느 정도치가 있지.. 지 자식들도 모자라 남의 자식한테까지.. 육절기에 스스로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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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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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9:19
내 친구중에 광주에사는 45살 이명재 니도 형수에게 막말 그만해라 전과4범이면 정신차히고 살아야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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