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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국인 아동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할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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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8. 19:06

헌재 "외국인 아동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할 권리 있다"

간단 요약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외면한 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는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사건(2022헌마255)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국적이나 체류 자격,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19일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지만 외국인 아동은 제도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 중 65%가 외국인 아동이었으며, 이 기간 국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약 4025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출생 사실을 등록할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구체적 의무를 갖게 됐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에 관련 법안 6건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계류 중인 가운데, 세이브더칠드런 등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이 아동 권리 보장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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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22:08
뭔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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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23:06
구제가 아니라 추방을 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들일 뿐인데 약자 프레임을 씌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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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7 23:17
미쳤구나...추방을 해야지...나중에 감당 어찌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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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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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2:10
우리나라는 혈통주의 국적법이 있고, 이미 부모가 없는경우 예외적 보충적 출생주의도 인정함. 그 외에 부모있는 외국애를 인정하는건 입법을 안한게 아니라 당연 인정을 않는거임. 헌재 너네 월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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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8:54
이건 또 뭐임? 하루하루 어질어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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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7:15
6공 기득권과 한민족 일반은 이미 홉스적 전쟁상태에 들어갔다. 아직은 인지되지 못하였으나, 의식의 전경으로 표면화되는 날, 피가 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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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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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7:32
익숙한 이름이라고 해서 좋은 단체일 것이라 단정 지어선 안된다. 초.... 록 ....... 우...... 산 과연 이 단체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일까?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른나라 사람들을 위해 인질 잡혀있는 호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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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07:05
한민족의 절멸을 기도하는 반민족행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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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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