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외국인 아동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할 권리 있다"
뉴스보이
2026.08.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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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19:0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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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외면한 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는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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