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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공무국외활동 투명성 강화…임기 말 출장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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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8. 16:16

서울시의회, 공무국외활동 투명성 강화…임기 말 출장 제한한다

간단 요약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공무국외활동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징계 시 2년간 출장이 금지됩니다.

의회 직원을 향한 부당한 지시와 사적 심부름을 엄격히 금지해 조직 내 청렴성을 높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이병도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의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외유성 출장을 차단하기 위해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의 공무국외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과거 징계나 환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의원은 2년 동안 국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의회 직원 보호 규정도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등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시하고, 비용 전가나 사적 심부름 등 공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지시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서울시의회는 내달 중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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