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지난 8월 25일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법안은 야간작업을 월 12회,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 외에도 연속 야간작업 제한, 연속휴식, 건강진단, 부적합자 보호 및 야간작업 시간 기록·보관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9일 논평을 내고 해당 법안을 '생계수단 박탈법'이자 '야간경제 파괴법'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업종별 특성과 인력 사정, 노동자의 선택은 깡그리 무시한 채 국가가 국민의 근무표에 빨간 줄을 긋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구인난을, 노동자에게는 소득 감소를 유발하는 '3중 폭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는 당연하지만, 해법은 일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하고 제대로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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