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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 시설 무단 증설한 건설업체 대표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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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0. 08:37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 시설 무단 증설한 건설업체 대표 등 벌금형

간단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을 조성하며 허가 기준을 어기고 시설을 무단으로 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응했으나, 이후 변경 허가를 받아 위법 상태를 해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와 경영자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사장 C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 법인에도 벌금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 등은 2022년 9월 울산 울주군 온산읍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허가받은 면적보다 3배가 넘는 11,370㎡ 규모의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트 도로 16,881㎡, 저류지 4,510㎡, 우수관로 702㎡ 등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무단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2024년 4월 울주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처벌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공사를 강행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아 위법 상태를 해소하고, 시정명령 불응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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