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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내부 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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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0. 11:16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내부 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간단 요약

임대인 잠적으로 방치된 가구 내부 누수와 보일러 수리비를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공용부분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범위를 기존 공용부분에서 가구 내부까지 확대합니다. 그동안 임대인이 잠적해 누수나 보일러 고장을 임차인이 직접 감당해야 했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실제 거주 중이며 임대인이 연락 두절된 경우입니다. 가구 내부 수선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가구 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인테리어성 공사나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은 제외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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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2:53
임차인이 보증금 다 까먹고 배째라는데~~ 임대인을 위한 법률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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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2:59
세상이 미쳐돌아가네 정정당당살아가면 호구취급당하는세상이 도래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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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3:08
염병한다 그냥 잡아가와 몰수해 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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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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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4:05
전세사기를 임대인책임이아니도 대출규제 금리인상. 버팀목전세규제등 정부정책으로 전세가 전면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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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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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4:04
전세금 떼먹은 주인을 구속 시키거나 가족들한테 숨겨 놓은 재산 흐름 파악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거나 변호사 비를 보태 주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남의 피 같은 전세금 돌려주지 않고 지 자식들과 마누라와 남편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입니다 본인이나 법인 대표들은 일 원 한 장 없다고 도리어 마음 대로 하라네요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죽어서도 좋은 곳에 가도록 교도소에서 영원히 반성하고 회개 하도록 무기징역 판결 내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교도소 가서라도 회개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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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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