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만 지역 특화사업으로 운영되던 지원 체계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연간 최대 20회, 총 15만 8,000원까지입니다.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대상자는 3만 9,500원 중 3만 1,600원을,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급여 대상자는 1만 9,700원 중 1만 5,700원을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6,500원 중 5,5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용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진료 후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의료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지원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방문진료 이용자의 22.7%가 높은 비용을 서비스 이용의 제약 요인으로 꼽은 만큼, 이번 사업이 재가의료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요양·돌봄을 촘촘하게 연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나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