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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택배기사 사망…법원 "운송계약 명의 없어도 산재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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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1. 07:01

2인 1조 택배기사 사망…법원 "운송계약 명의 없어도 산재보호 대상"

간단 요약

2인 1조로 택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열사병으로 숨진 기사에게 법원이 산재보험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운송계약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노무 제공을 했다면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택배 업무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2인 1조로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공단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산재보험법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운송계약서상 명의자가 B씨라는 점이 거부의 주된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여부가 노무제공자 보호의 본질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산재보험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채용 공고에도 차량 한 대로 2인 1조 동반 업무가 가능하다고 명시됐고, 업체는 두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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