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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년 보호 위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신규 지정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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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1. 08:25

성남시, 청소년 보호 위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신규 지정 불허

간단 요약

성인인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담배 판매를 제한합니다.

기존 점포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8월 31일부터 대면 판매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남시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대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제한합니다. 시는 최근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인 판매점의 성인인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매장에서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성인을 따라 출입하는 방식으로 청소년이 성인인증 절차를 우회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규칙 개정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점포에는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2028년 8월 31일부터 반드시 대면 방식으로만 담배를 판매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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