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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위치 알고도 '허위 종결'…제주 경찰 298건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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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1. 07:00

실종자 위치 알고도 '허위 종결'…제주 경찰 298건 전수조사 착수

간단 요약

부 모 경장은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하고도 연락이 닿았다고 속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처리한 298건의 실종 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지휘 라인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부 모 경장이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하고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 경장은 실종 신고 접수 후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했음에도, 실제 통화 없이 '연락이 닿았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같은 허위 종결로 인해 수색이 중단되면서 피해자들은 뒤늦게 발견되었습니다.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와 실종 51일 만에 발견된 60대 남성 A씨 사건 모두 부 경장의 허위 보고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장 씨 사망 사건의 의혹을 풀기 위해 현장에서 목맴사 재연 실험을 진행했고, 해당 야자수 줄기가 피해자의 체중을 견딜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청은 부 경장이 근무한 1년 4개월 동안 처리한 실종 사건 1047건 중 298건(28.4%)이 그의 명의로 종결된 점에 주목해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제주서부경찰서 전·현직 서장과 형사과장, 실종수사팀장 등 4명은 대기 발령 조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여파로 제주 관광업계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지난 19일부터 11일간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하루 평균 1830명 감소하며 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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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20:00
경찰이 자살 알리바이트를 만들어가는게 수상하다 ~ 제주경찰 모두 특검하여 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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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20:28
경장 계급은 막내 순경 다음이다....이 계급에 국민의 사활을 맡기고 있다....게다가 중국인들로 드글드글한 제주도에 사건 사고가 넘쳐 미제사건이 쌓여있다....오직 이재명 혼자 살겠다고 법과 제도 갈아엎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마저 박탈시켰다....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이재명이 그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나 !....앞으로 남은 임기 4년.... 대한민국이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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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20:05
막내가 대부분 종결처리 한걸로 봐서는 부경장 한사람 문제가 아닌걸로 보인다. 경찰 조직이 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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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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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22:29
제주도에서 성인 실종이 1048명이란 것도 충격적이고, 그 중에 298건이나 경찰이 마음대로 나 홀로 종결한것도 충격적이다. 이쯤 되면 제주도 경찰 모두를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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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22:45
제주 뿐이랴... 도둑 들어 신고했더니 술마시다 와서는 온집에 검은먹칠 다 해놓고 하는말이 장갑껴서 이거 못잡을거다 소리 먼저하고... 버스 가방 면도칼 도둑 신고하러가니 파출소 경찰서 진술서만 몇번을 쓰고서 아마 못잡고 돈도 못찾을거다... 첫마디들이 왜이런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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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23:21
놀라운 것은 실종 사건이 무자 많다는 것과 경찰이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대한민국에 실종 사건이 많은 것이냐? 제주도만 많은 것이냐? 경찰 수는 엄청 많은데 대부분 경찰들이 용도 받은 유흥업소 보호에만 몰두 하고 실종자에게는 너무 무심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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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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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22:25
누가봐도 내란죄라는 것이라서...이재명이하고 윤석렬이는 죽어야 된다는 한동후니다. 더불어 인혁당 하고 더불어 국찜닥하고...전부다 내란죄다...대법원하고...누가봐도 내란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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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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