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법원,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은 위법…원심 판결 확정
뉴스보이
2026.08.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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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09:5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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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2026년 9월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등 경영권 분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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