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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은 위법…원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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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1. 09:54

대법원,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은 위법…원심 판결 확정

간단 요약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2026년 9월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등 경영권 분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조치에 대해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 당시 고려아연은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자회사로 간주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나 모회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10분의 1을 초과해 보유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SMC가 우리 상법상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고려아연 측의 의결권 제한 근거가 법적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오는 2026년 9월 9일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아연이 SMC 등 해외 계열사를 통해 형성한 순환출자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 중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공정위의 심의 결과와 경영권 분쟁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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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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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1:23
요새 반등장 계속 나오고 있는데 탑승 못 한 사람 있는 거 같아서 하나 알려준다.. 이거 진짜 꿀팁인데, 텔레그램 <월요주식>에서 이틀만에 1200 챙김 ㅋㅋㅋㅋ 아까 개장하기 전에 금호전기랑 엑사이엔씨 잡아줬는데 시원시원하네 ㅎㅎㅎ 장중에 계속 올려주니까 입장 꼭 해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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