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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양시의회 의장 선임 의결 집행정지…음경택 의장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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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1. 17:07

법원, 안양시의회 의장 선임 의결 집행정지…음경택 의장 직무 정지

간단 요약

지난 7월 의장 선출 당시 발생한 무효표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음경택 의장의 직무가 31일부터 정지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가 안양시의회 의장 선임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음경택 의장의 의장 직무가 31일부터 정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윤해동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7월 21일 제312회 임시회 의장 선거에서 발생한 무효표 논란이 발단입니다. 당시 결선투표에서 민주당 윤경숙 의원을 기표한 1표가 무효 처리되면서 당선인이 바뀌었고, 이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현재 안양시의회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9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야는 법원 결정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리한 의장 선출의 문제점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즉시항고를 검토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표결 논란과 관련한 형사 사건은 현재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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