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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며 효자손으로 천장 '쿵쿵'…50대 공무원 스토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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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1. 18:17

층간소음 항의하며 효자손으로 천장 '쿵쿵'…50대 공무원 스토킹 유죄

간단 요약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린 50대 공무원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숙박비 환불을 요구하며 위협성 문자를 보낸 60대도 함께 스토킹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항의하거나 숙박비 환불을 요구하며 위협을 가한 이들이 잇따라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B(69)씨에게 각각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간 윗집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9차례에 걸쳐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인터폰으로 호출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A씨가 이사를 완료해 분쟁 위험은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씨는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한 숙소의 환불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전액 환불이 어렵게 되자 결제 취소를 요구하며 약 2개월간 24회에 걸쳐 위협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도 벌금 1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층간소음이나 환불 갈등이 있더라도 정당한 구제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의 경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반복적인 항의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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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1:53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소송해서 해결하라고?이게판결이냐.스토킹만 강조하고 층간소음피해자 입장은 고려하지않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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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5:16
사회통념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사가 제정신 아니네~ 대부분 층간소음 피해자는 천장 두드리고 항의하는데?? 살인 안난걸 감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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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4:36
원인 제공자는? 그건 그냥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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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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