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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공교육 멈춤’ 3년…교권 보호 제도 늘었지만 현장 체감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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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1. 18:46

‘9·4 공교육 멈춤’ 3년…교권 보호 제도 늘었지만 현장 체감은 제자리

간단 요약

학교 민원 창구 단일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는 응답은 3.4%에 불과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중 기소율은 1.6%로 낮아 교사들의 수사 부담이 여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9·4 공교육 멈춤의 날 3주기를 맞아 교사노동조합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교권 보호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3년간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고 교육활동보호센터가 17곳에서 84곳으로 확대되는 등 제도적 인프라는 확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체감 변화는 미미합니다. 학교 민원 창구 단일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고 답한 교사는 3.4%에 그쳤습니다. 교육부의 학부모 소통 서비스 ‘이어드림’ 역시 학부모가 교사를 직접 지정해 답변을 요구하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사들의 민원 대응 스트레스는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TALIS 2024 조사 결과, 교원의 학부모 민원 대응 스트레스 비율은 2018년 48.6%에서 2024년 69.1%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고통이 큽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사안 중 72.3%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됐으나, 실제 기소율은 1.6%에 불과해 교사들이 장기간 수사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원 접수 주체를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는 10월 29일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에 학교장의 민원 대응 책임과 대응지원팀의 인력·예산 근거를 명확히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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