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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넘겨도 예외 인정…대법원, 재판청구권 보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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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1. 18:57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넘겨도 예외 인정…대법원, 재판청구권 보장 강조

간단 요약

헌법재판소가 관련 재판소원을 심리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선제적인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항소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제출 기간이 지나도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5일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인 A씨의 항소각하했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도입된 항소이유서 의무 제출 제도가 항소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각하됩니다. 해당 제도는 2024년 1월 16일 개정된 민사소송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제출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을 근거로, 법원이 실질적인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출 기간이 지난 후라도 기간 연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간 일부 법관들이 해당 제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관련 재판소원 사건 8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인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헌재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각하한 법원의 결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헌재의 결론이 나오기 전 선제적으로 재판청구권 보장을 강조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향후 하급심의 항소 각하 결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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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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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7:29
찢 재판이나 빨리 하라 ~~모든 국민들이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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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7:51
법원 보면 진짜 유치함 한숨나옴 사람들이 불신하고 조롱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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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7:36
재판을 유리하게 제대로 받으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 것이지 돈없는 서민은 제대로된 조력을 받올 수가 없으니 일방적인 게임이 바로 재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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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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