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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원 후보자, 정치자금 무상 차입 및 허위 수당 지급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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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10:43

영양군의원 후보자, 정치자금 무상 차입 및 허위 수당 지급 혐의로 고발

간단 요약

A씨는 지인들에게 17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회계책임자 B씨는 현직 반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영양군의원 A씨와 그의 회계책임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선거 이후 지인 3명으로부터 약 17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선거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자녀 2명에게 허위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22만 원의 수당과 실비를 초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회계책임자 B씨는 현직 반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선거사무원이 되려면 선거일 90일 전 사직해야 합니다. B씨는 이 기간 13일치 수당과 실비로 195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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