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이 낮은 집행률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책정된 예산 251억 7,900만 원 중 실제 집행액은 16억 5,100만 원으로 집행률이 6.6%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역시 7월 말까지 확보된 예산 201억 6,000만 원 중 38억 5,200만 원(19.1%)만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자 동료에게 금전 보상을 먼저 지급하면 정부가 사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지원금 상한액은 30인 미만 사업장 월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40만 원입니다. 하지만 휴직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동료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구조가 오히려 눈치 보기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같은 취지로 도입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해당 사업은 올해 예산 50억 3,400만 원을 초과한 57억 5,500만 원이 집행되며 114.3%의 집행률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동료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려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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